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101, 2001.05.15)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수돗물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그 방법과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의미 및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
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
면세공급가액
″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856, 1998.04.27
1. 2. 생략
3.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이하생략)
○ 재소비46015-342, 1996.11.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함.
○ 부가22601-1642, 1985.08.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현 :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총공급가액” 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은 동법 제3조에 규정하는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는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과세기간 중 해당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