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공급 및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6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 건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갑)가 다세대,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취사시설, 생활가구 등 모든 편의시설을 완비한 주택(일명 펜션)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받은자(을)가 직접 사용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갑”이 “을”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아 고급민박으로서 호텔이나 콘도와 같이 객실을 판매하여 수익을 확보한 후 운영수익의 일부를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질의사항) 1. 사업자 “갑”이 건축물 등기상 25.3평인 펜션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펜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당해 펜션을 취득한 자가 동 펜션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을”이 분양받은 펜션을 질의1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주택인지 여부 3. 당해 펜션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의 임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 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