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0356, 2001.09.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0356, 2001.09.27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이하 갑)가 그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형태로 교부 및 수취하고 있으며, 갑은 재화 또는 용역을 을로부터 공급받고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갑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공급자인 을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생성하여 전송하면, 공급자인 을은 갑의 전자세금계산서내용을 확인할 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승인하여 갑에게 전송하고, 갑은 전송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통해 인증하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종결되는 바, 1. 이 경우 당해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 고시 제2001-4호에 의한 정당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자적 형태로 웹상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법 별지 11조 서식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암호화 등 기술로 생성할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은 입력되나 기술상 문제로 일부항목이 변형되는 경우(예: 공급가액란의 금액단위 글자수 등)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