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0356, 2001.09.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0356, 2001.09.27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이하 갑)가 그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형태로 교부 및 수취하고 있으며, 갑은 재화 또는 용역을 을로부터 공급받고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갑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공급자인 을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생성하여 전송하면, 공급자인 을은 갑의 전자세금계산서내용을 확인할 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승인하여 갑에게 전송하고, 갑은 전송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통해 인증하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종결되는 바,
1. 이 경우 당해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 고시 제2001-4호에 의한 정당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자적 형태로 웹상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법
별지 11조 서식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암호화 등 기술로 생성할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은 입력되나 기술상 문제로 일부항목이 변형되는 경우(예: 공급가액란의 금액단위 글자수 등)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