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선 선박에 보유 중인 연료유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6
외국항행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 계약에 의하여 선박 임대시 선박에 보유하고 있던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과 유사사례(부가22601 -2030, 1987.09.25. 외 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내국법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용선주로부터 사용대가인 용선료와 동 선박이 보유하고 있는 연료유를 용선주에게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 【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 (1998. 8. 1 개정) 3. (이하생략) ②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22601-2030, 1987.09.25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사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 또는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1265-2716, 1986.12.20 외국항행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을 외국 항구에서 외국인에 용선하여 줌에 있어서, 당해 용선 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연료유를 당해 용선자에게 매매 또는 소비대체로 인하여 인도하는 경우 당해 연료유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