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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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가 ○○통신의 위치추적장치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설비가 없는 대리운전수와 계약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중 20%는 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하여 법인사업자에게 입금하고 5%는 법인사업자가 ○○통신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운전수의 대리운전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사업자등록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이하생략)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77.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이하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 (카) (이하생략)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5-10664, 2002.04.24 귀 질의의 경우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112, 1993.08.3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 하는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914, 2000.11.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