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440, 1998.10.29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2-11220, 2001.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등을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A사)이 사업시행사(B사)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질의 1) B사가 하수처리시설공사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질의 2) 이 경우 A사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91, 1995.02.27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2-11220, 2001.05.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