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등이 보유하는 부동산ㆍ시설운영권 제공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8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16-58-4 및 부가46015-260, 2001.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기본통칙 16-58-4 및 부가46015-260, 2001.02.07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본사와 제1공장 제2공장이 있는 바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다소 상이하고 제2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다른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대기업에 납품하게 됨.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하여는 협력업체별로 거래코드를 부여받아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신설공장은 당분간 거래코드를 부여받을 수 없어 제2공장은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사에서는 대기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바 이의 타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