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16-58-4 및 부가46015-260, 2001.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기본통칙 16-58-4 및 부가46015-260, 2001.02.07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본사와 제1공장 제2공장이 있는 바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다소 상이하고 제2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다른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대기업에 납품하게 됨.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하여는 협력업체별로 거래코드를 부여받아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신설공장은 당분간 거래코드를 부여받을 수 없어 제2공장은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사에서는 대기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바 이의 타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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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