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5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19, 1996.06.21. 및 부가46015-518, 1996.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중견 건설업체로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세대내 창호공사와 발코니 창호공사를 시공업체별로 각각 계약체결함에 있어 당해 시공업체에서 창호와 샷시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219,1996.06.21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2.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18,1996.03.18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당해 발코니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