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00, 1997.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300, 1997.06.12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산처리 과정에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 수출실적 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 등은 첨부하였으나 신고서상 영세율 해당 금액기재가 누락되어 신고되었든 바, 기재누락된 영세율 해당거래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