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9, 1998.04.18.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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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일반(회사)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세율과 납부세액에 50%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율(10%)에 50%을 곱하여 5%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88. 12. 26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삭 제, 1998. 12. 28)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조업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은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제102조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6. 12. 30 신설) 납부세액 한도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100분의 10 ③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제18조【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769, 1998.04.18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현 2003.12.31까지 적용함)임 ○ 부가46015-2051, 1997.09.0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995. 8. 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현 2003.12.31까지 적용함)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8, 1998.04.06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회사의 경영악화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하여 당초 1995. 7. 1부터 1997. 12. 31까지 시행하게 되었으나, 1997년 정기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8. 12. 31(현 2003.12.31까지 적용함)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