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70, 2000.08.16.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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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대리점(갑)이 생산업체(을,병)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1,000개의 제품을 주문하였으나 700개는 수령하였으나 300개는 “을”이 “병”에게 인도하여 “병”으로부터 제품 및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위장거래인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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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8, 1996.01.09 1.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실제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실제 인도했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