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9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70, 2000.08.16.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대리점(갑)이 생산업체(을,병)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1,000개의 제품을 주문하였으나 700개는 수령하였으나 300개는 “을”이 “병”에게 인도하여 “병”으로부터 제품 및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위장거래인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8, 1996.01.09 1.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실제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실제 인도했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