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휴업. 폐업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487, 2000.03.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487, 2000.03.06 ※ 부가1265-159, 1983.01.24 ※ 부가22601-507, 1985.03.19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수용 당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불복소송(보상금은 공탁계에 공탁중임)을 진행 중인 경우로서 2003.07.25자로 임차자가 이전하는 관계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탁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