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9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봄
[회신]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의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