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준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8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07, 1997.05.08. 및 부가46015-2543, 1999.08.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7, 1997.05.08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위원회는 ○○시에 본점을 두고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인 휘장권판매액이 발생하며, ○○군에 지점을 두고 부가가치세 면제매출인 박람회입장권 판매액과 과세매출인 시설임대료가 발생함. - 이 경우 본점차원에서 취득 지원할 대규모의 공사등의 매입은 본점이 매입하고 현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대상(박람회장 운영 용역 및 소규모의 제작, 현장에서의 물품매입 등)은 지점이 매입하여 왔음. - 박람회가 종료되기 전의 매입세액의 면세비율은 ○○도가 승인한 수익사업허가서의 본점매출예상액과 지점매출예상액을 합산하여 면세율을 산정 본점과 지점에 같은 면세율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납부하였으며, 박람회가 종료된 후에는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면세율을 산정 본점과 지점의 관할세무서에 각각 정산하여 신고하였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을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07, 1997.05.08.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2543, 1999.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그 사업 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부문)별로 구분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3883, 2000.1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규정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