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762, 1998.12.1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762, 1998.12.16 ※ 부가22601-18, 1992.02.15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미국의 고용알선업체로부터 인력공급을 요청 받아 국내에서 취업희망 구직자에게 취업을 알선함에 있어, 당해 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