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4
부동산 임대업자가 타인과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69, 1991.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개인 “갑”이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매입하여 환급을 받고 당해 건물 중 일부에 면세사업인 치과의원을 “을”과 공동사업(지분 50:50)을 영위하고자 하며 “갑”과 공동사업을 하는 치과의원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22601-269, 1991.03.07 【질의】 본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하였을 경우 동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 건물 임대 현황(총 3개층) 1) 1-2층 : 타인에게 임대 2) 3층 : 본인(의사)과 타인(의사)이 공동사업을 하는 병원에 임대 2. 공동사업장의 현황 및 임대료 계산 1) 본인(의사)과 타인(의사)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의 출자 비율은 각 50임 2) 공동사업은 병원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3) 공동사업장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거 임대료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함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