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2, 1997.03.0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2, 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어를 삶아서 냉동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공정 중 첨가물 없음)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512, 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28, 1995.12.27
연체동물인 ″문어″를 끈적끈적한 진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더운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및 장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냉동하였다가 녹여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문어의 육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살짝 데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