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화장품은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85, 2000. 08.1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라며, 당해 미용도구가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1985, 2000. 08.16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애견미용 기술전문 학원으로 동 학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여짐.
수강생에게 수강료와 별로도 수강에 필요한 미용 도구비를 받고 있는 바, 미용도구비가 수강료의 2배임.
이 경우 미용도구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