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3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사업자 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09, 1999.04.24.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갑”사업자가 선용품을 외국국적의 선박에 납품하면서 “을”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하고 “을”사업자로부터 원화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영세율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209, 1999.04.24 【질의요약】 당사는 선박관리업체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a법인 소유의 외항선박에 당사의 책임하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a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당사는 선용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선용품공급업자(b)에 주문하여 b가 직접 a법인소유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적재)하기로 하고 그 대가는 당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음. 이런 경우 선용품공급업자(b)는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당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당사와 선용품공급업자(b)는 모두 일반과세자임 【회 신】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22601-324, 1987.02.26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용품 적재허가서에 의하여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직접 공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1265.1-1820, 1983.08.30 영세율 첨부서류는 국세청 훈령 제787호(1980. 6. 20)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에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