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510, 2001.08.02, 부가46015-1379, 1994.07.05. 및 부가46015-2030, 1996.09.25)의 내용을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귀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구분 등에 따라 이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10, 2001.08.02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에 위치한 ○○은행은 읍면단위에서 장의용품(수의, 관류, 횡대류, 칠성판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되어 공산품(상복류, 한지 등)을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소포장 및 박스포장하여 주제품인 수의, 관류 등과 함께 지역○○은행에 판매하고 있음.
- 이 경우 상복류,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은행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당 ○○은행에서는 ○○은행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앙회 계약가격으로 지역○○은행에 면세로 공급하고 있으며, 무료로 염습제공을 위해 중개역할을 하는 대리점에 염사를 채용하게 하고 매월 염습료를 지급하고 있음.
- 지역○○은행에서는 장의용품 판매시 의료보건용역(염습, 냉동관대여, 조의함 설치, 상가표시, 축문, 부의록, 장례절차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과 함께 상가까지 공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 1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5. 생략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5.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4. 생략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체명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2001. 3. 28 개정)
*면세사업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 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 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510, 2001.08.02.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79, 1994.07.05.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030, 1996.09.25.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