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레(재경부소비46015-209, 2002.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비46015-209, 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임차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나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그 건물을 계약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고 신축건물 정산에 대한 특약사항(임차인이 공사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건물 신축가액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시하여 검수와 동의를 받은 후 임대인 명의로 등기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건물준공시기와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②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경부소비46015-209,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