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2
공동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062, 1999.12.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자(A : 법인, B : 개인, C : 개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2002.11.27일 지하1층주차장, 지상12층 건물을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각층별 호수별 지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층별 지분별로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공동사업을 해지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의 절감을 위하여 분할등기를 한 것이며 공동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서 2002.12.31일 이전 일부층(2층, 9층, 10층)은 공동사업자 명의로 일반분양을 하고 그 분양된 수입금액을 2003년 3월과 5월에 A(법인)는 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B, C(개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잔여층은 2003년에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일부 임대업을 영위하고 준공등기 후 용도변경에 의한 오수분담금, 공과금 외 공동사업자통장 및 임대관련 서류 일체는 공동사업자로 운용(3개층외 일부층의 잔여호수는 공실로 운영)되던 중 2003.03.26일 공동사업파기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인 지분에 의한 잔여층의 지분분배를 하여 동일자로 B와 C는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공동사업자는 지분분배되는 A, B, C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A, B, C는 환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당해 신축건물에 대하여 층별 지분별 분할등기한 시점(2002.11.27)을 공동사업의 해지(재화의 공급)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공동사업을 파기한 때(2003.03.26)를 공동사업의 해지(재화의 공급)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5062, 1999.12.28 【질의】 1. 사실관계 : A, B, C, D 4인은 ○○동 XX번지에 30평의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같은 주택의 바로 옆에 모 방송회사가 방송용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고, 같은 건물을 신축하던 중 위 4인의 주택이 파손되어 시공회사인 ○○건설(주)와 위 4인간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재건축된 8세대 중 4세대는 위 4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4세대는 ○○건설(주)의 책임하에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건축비를 상환하되, 분양되지 않거나 건축비보다 시가가 낮을시에는 ○○건설(주)가 분양하기로 한 4세대와 건축비를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위 4인은 ○○외 3인으로 1997. 9. 20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1997. 12. 3 주택을 준공하였으며, 준공후 소유권 보존등기시 등기서류작성의 불편과 매매시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어 분양용 4세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4인 공동지분으로 지분등기하지 않고, 한 사람에 한세대씩 분할 등기식으로 등기를 하였다가 분양하고자 했으나 준공시점에 IMF로 심한 경기 침체 상황이 도래하여 분양되지 않아 약정대로 분양용 4세대의 주택과 건축비를 대물변제하는 형식으로 ○○건설(주)가 매수하여 건축비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였음 2. 질의사항 :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분양용 4세대를 4인 공동 지분등기를 하지 않고 지분별로 한사람이 한세대씩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을 폐업하였다거나, 각각 등기하여 각인별로 임대 또는 매매 등 각각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건설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위 4세대를 공동사업자인 ○○외 3인의 공동사업자가 ○○건설(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분양용 4세대의 보존등기를 4인 공동으로 지분등기를 하지 않고 각각 분할 등기한 것은 향후 각각의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분할 등기 자체만으로 위 ○○의 3인의 공동사업자가 각 개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 및 건설회사에 대한 건축비의 지급의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