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 12144, 2001.07.16.) 및 (부가46015-1800, 1998.08.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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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회사(갑)의 홍콩소재 외국지점(A)이 일본회사(B)로부터 반도체 원자재를 한국의 보세구역으로 반입되기 전에 해외에서 구매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A”는 한국내 보세구역내의 임가공업자(을)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한 반도체 원자재는 “B”가 “을”에게 선적하며 “을”에 의하여 가공된 제품은 “A”가 임차한 보세창고에 보관(소유권은 “A”에게 있음)하는 것으로 “A”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한국의 반도체 제조회사(병)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병”이 보세창고에서 인출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병”으로 이전(“병”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되고 대금은 “병”이 “A”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 귀 청에서는 한국회사(갑)에서 “A”와 “을”과의 임가공계약, “A”와 “병”과의 판매계약체결, 공급가격결정 및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을 행하여 실질적인 거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서삼46015-11112(2003.07.11)호로 “갑”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이 과정에서 “갑”이 국내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2144, 2001.07.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