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24-13>과 유사사례(부가46015 -3834, 2000.11.27.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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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안경테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하도급에 의하여 수출물품(안경테) 공급과 임가공계약을 체결(제조에 필요한 주요부품을 하도급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양해하는 조건임)하고 납품을 받는 경우 수출재화 임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이 타당한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13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 용】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834,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부가46015-2266, 1999.08.0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또는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이고,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