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00, 2002.03.13.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400, 2002.03.13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부가46015-577, 1993.04.30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2항(현행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삼46015-10381, 2002.03.0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