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공장용지에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상?하수관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하 “갑”이라 함)과 부동산 컨설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각의 지분만큼 분할하면서 전체 공장용지에 공통으로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는 “을”이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하수관․상수관공사, 전화인입선 공사를 하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을 “갑”으로부터 받고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공사완료 후에 도로 및 부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있어, “갑”이 “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대기업등의 불용 토지등이 부동산시장에 매각물건으로 나오면 우선 부동산중개업소가 소규모의 공장이 필요한 다수의 실수요자(이하 “갑등”이라 하며, 추후 건물신축 완공시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영위할 김○○외 108)를 모집하고 모집이 완료되면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로 (주)○○(이하 “을”이라 한다)과 갑등이 공동으로 대기업등과 매수가계약을 체결한 후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면적만큼 분할(공장용지와 도로 등을 구분)한 후에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등에서는 실수요자에게 명의 이전 등기를 하게 됨. 이 때에 을이 갑등과 함께 공동매수자로 참가하는 이유는 매수하는 토지를 분할시 갑등은 공장신축에 필요한 만큼의 공장부지만을 취득하고 나중에 기부채납할 부지(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는 을의 명의로 매수함 2002년 8월 30일 을은 갑등의 각 업체와의 시설공급계약(공사기간은 토지매매를 종료한 후로부터 2003년 6월 말까지임)에 의해 자기명의로 매수한 토지에 갑등의 사업장 진입을 위한 주변도로의 개설 및 포장공사, 공동사용시설인 하수관 및 상수관 공사, 공동사용시설인 전화인입선 공사를 시행함 공사금액의 산정은 갑등이 분담할 금액중 갑등의 각 업체가 부담할 금액이며, 을은 그 금액을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급받고 2002년 8월 30일 세금계산서를 교부(도로 포장공사, 공동사용 상․하수관 공사 및 기타 부대설비 공사)함 공장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공사를 완료후에는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게 됨 (토지의 취득으로부터 사업 진행개요) - 2002.06.28 :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을의 토지매매계약 (대지 221,637㎡) - 2002.08.27 : 한국토지개발공사, 을과 갑등 앞으로의 승계 계약(도로예정지 25,333㎡를 제외한 196,304㎡) - 2002.08.30 : 을과 갑등간에 도로 및 부대시설관련 시설공급계약 체결 및 세금 계산서 수수 - 2002.12.02 : 을이 인천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 가 신청 - 2002.12.09 : 을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통보를 받음 - 2002.12.09. 이후 : 을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 결정되면 공사진행예정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갑등이 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