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시 입점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4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시설분담금” 은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9, 2000.06.30부가46015-828, 2001.05.31)를 참고하시고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는 소관부서인 금융감독원(기업회계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19, 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나대지를 임차하여(일정금액 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급)하여 그 대지위에 판매용 구축물을 본인 책임하에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대지소유자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5년간 사용하다가 임차기간 만료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구축물에 입점한 사업자로부터 반환조건의 보증금과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 및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축물 준공에 따른 등기이전시 세금계산서 발행시 그 가액과 입점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그 금액과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철거비용 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 면적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19,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828,2001.05.31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 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약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 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기 신고된 “시설분담금” 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 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