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 관련 허가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허가권, 건설부지, 완성된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기타업무진행비 등을 양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64, 1996.10.18.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허가권, 건설부지, 완성된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기타업무진행비 등을 양수(굴착공사는 미착공한 상태임)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3. (이하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4의 2.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164,1996.10.18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하여 건물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사업시행 전에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업자에게 동 설계도면을 당초 설계비 상당액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설계도면의 공급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32,2000.06.08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71,1995.0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