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0, 1994.01.28. 외 1건),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16, 1995.12. 23. 외 2건),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2, 1996.02.2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점포를 가지고 있는 건물소유주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1) 건물소유주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절차 질의2) 월세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근거를 토대로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지 질의3) 건물소유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질의4) 임대수입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물소유주는 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인 경우 어떻게 판별하는지, 부가가치세를 누락신고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모르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999. 12. 28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00, 1994.01.28 1.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부가46015-734, 1993.05.20 사업자는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16, 1995.12.23 사업용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05, 1997.02.24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372, 1996.02.27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부가46015-2027, 1994.10.06 2. 정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868, 1994.04.28 3.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