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408, 2003.09.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P.G사, 이하 “갑”)가 해외의 외국쇼핑몰 업체(이하 “을”)와 “갑”의 전자지불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에 의하여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상계하고 “을”에게 해외송금을 하고 있는 바, 당해 전자지불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5-11408, 2003.09.01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7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 또는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2. 다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