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 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차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567, 1996.12.04
※ 서삼46015-10808, 2002.05.16
※ 서삼46015-11499, 2002.09.03
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자재(고압살균기, 입병기, 접종기, 균긁기)를 수입하는 경우 농민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