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3, 2001.01.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납골시설 복지재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73, 2001.01.26 【질의】 1. 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체가 종교단체인 ○불사, ○불회, 재단법인 ○불지장회, 또는 개인이 운용할 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사찰 경내지 임야 안에서 시주를 받아 부도탑 납골시설물을 일반인이나 신도에게 분양이 아닌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