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골시설복지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3, 2001.01.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납골시설 복지재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73, 2001.01.26 【질의】 1. 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체가 종교단체인 ○불사, ○불회, 재단법인 ○불지장회, 또는 개인이 운용할 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사찰 경내지 임야 안에서 시주를 받아 부도탑 납골시설물을 일반인이나 신도에게 분양이 아닌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