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Cash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객에게 SMS서비스가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9, 2001.01.09.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 2001.01.09
사업자가 인터넷 같은 가상공간에서 상품구입 및 유료정보 이용대가를 지급시 사용할 수 있는 웹커런시(web-currency)인 빈즈(beenz)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Cyber Cash를 판매하고 일정한 사용회수를 부여한후 SMS서비스(휴대폰 이용자들에게 80자 이내에 단문을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개인 및 기업에서 간단한 정보나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거나 고객들에게 일대일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를 제공함.
- 당사는 Cyber Cash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시점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고객이 SMS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일어나게 됨.
- 한편, Cyber Cash는 사용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사용자가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반환하게 됨.
○ 이 경우 Cyber Cash의 판매 및 SMS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9, 2001.01.09.
사업자가 인터넷 같은 가상공간에서 상품구입 및 유료정보 이용대가를 지급시 사용할 수 있는
웹커런시(web-currency)인 빈즈(beenz)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
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608, 2000.03.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가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08, 2001.2.28.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73, 2001.3.1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168, 1999.10.13.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선수금)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당해 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금의 결재, 거래당사자간의 의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