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거래분을 확정신고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신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동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예정신고를 한 거래분이 확정신고에 중복 신고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 해당분 면세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신고서상 매입세액 및 불공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함)로 신고 후 이를 다시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서상 같은 방법으로 신고(이중)하였음. 이 경우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의 3 제3항【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