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상수도 수탁운영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5
○○공사가 수돗물의 공급에 부수하여 시설운영 및 개선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공사가 지방자차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의 공급에 부수하여 시설운영 및 개선업무, 사용량 검침, 요금고지,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재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협약에 의하여 수돗물을 생산하여 각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수질관리, 검침, 요금고지 등의 주요업무를 일괄수탁받아 수행하고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그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196,1996.10.21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댐계통광역상수도시설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조법1265.2-712,1983.07.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수도물󰡓이라 함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도관 및 기타의 공작물로서 공급하는 물과 수도사업용으로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원수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수대금 또는 댐 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는 경우, 당해원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