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9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사가 외국선박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부가46015-1226, 1993.07.14 ※서삼46015-11379, 2002.08.21 ※서삼46015-11142, 2003.07.16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해운중개 및 대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화주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선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화주로부터 해운운임을 외화로 받아 선주에게 송금하며 당사의 수수료는 선주로부터만 받는 자, 다음과 같은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가) 화주로부터 해운운임을 받아 선주에게 송금하고 중개수수료를 선주로부터 받는 경우 나) 화주로부터 해운운임을 받아 선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잔액만 선주에게 송금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