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28, 2000.08.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28, 2000.08.2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국가사업을 위탁ㆍ대행하는 ○○조합의 ○○단(작업단)이 ○○조합 지시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당해 조합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2000.12.29.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2002.3.30. 개정)(제48조 제1항 관련)
| 단 체 명 | 면 세 사 업 |
|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2000.6.28. 개정) |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1.3.28. 단서개정) |
○
산림조합법 제46조
(사업)
①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3. 산림경영사업
가. 산림의 대리경영
나. 영림계획의 작성과 조림ㆍ육성ㆍ산림보호 및 특수개발지역사업
다. 임도의 시설 및 보수ㆍ사방ㆍ산림형질변경지 복구 기타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라. 휴양림ㆍ산림욕장ㆍ임간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수목원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산촌종합개발사업
바. 산림시업의 공동화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
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2.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바. 보관사업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이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④조합은 제1항제9조 또는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법 제108조
(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2. 임업경제사업
가. 회원과 회원의 구성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이용ㆍ판매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 대행
나. 산림안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ㆍ공급
다.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ㆍ개량 및 공급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마. 임산물 기타 임업용기자재의 수출ㆍ수임
바. 보관사업
사. 산림경영구조개선사업
아. 임도ㆍ사방ㆍ산림형질변경지 복구 기타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설계ㆍ감리
자. 산촌종합개발ㆍ수목원ㆍ산림환경 및 휴양시설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설계ㆍ감리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46조제1항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028, 2000.08.2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