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앙ㆍ지역난방지구 동력전기료와 급탕용수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1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경유 등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경유 및 벙커씨유 등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지역○○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67, 2002.08.20 및 서삼46015-10463, 2001.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소독 및 분뇨수거업자등과 같이 면세업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시 입주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즉, 고지비용을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시조례에 의거 지자체가 지정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와 용역계약이 의무화되고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대금을 업자에게 선지급한 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와 같이 관리업자가 입주자의 단순납부대행 역할에 그치는 경우 입주자에게 용역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리업자가 청소원을 일당제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고지시 인건비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중앙난방지구 및 지역난방지구 난방비의 경우 구성항목인 연료비, 전기료, 수도료 중 수도료에 대한 부분도 입주자에게 고지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중앙난방지구 및 지역난방지구 급탕비의 경우 입주자에게 고지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중앙 및 지역난방지구 동력전기료와 급탕용수비를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제한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관리비 등】 ○ 법 제3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구성내역은 별표 3과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삭 제 (2002. 3. 25)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제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2002. 3. 25 개정)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002. 3. 25 개정)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2002. 3. 25 개정) 3. 가스사용료 (2002. 3. 25 개정)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2002. 3. 25 개정) 5. 정화조오물수수료 (2002. 3. 25 개정) 6. 생활폐기물수수료 (2002. 3. 25 개정) 7. 공동주택 단지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2002. 3. 25 개정)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2002. 3. 25 개정) ③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367, 2002.08.20.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 당해 주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ㆍ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내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0463, 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제도46015-12613, 2001.08.09.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위탁관리업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인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