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 11029, 2003.06.2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금지금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부가가치세 과세 금지금을 국내의 사업자(이하 “을”)로부터 매입한 후 국외에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와 “갑”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을”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029, 2003.06.27 【질의】 2003.7.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3.7.1 이 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입한 금지금을 2003.7.1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3의 규정에 따라 면세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구매확인서가 아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은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 법 시행일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621, 1998.04.02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것(현행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 제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