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327, 1988.07.2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327, 1988.07.29
※ 부가46015-289, 1996.02.13
※ 서삼46015-10928, 2003.06.10
1. 질의내용 요약
○ 서삼46015-10928(2003.06.10)호의 질의회신문에 있어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재화의 공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에서
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의 여부
2) 2003.02.18 이후부터 2003.06.30까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분에 대한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 납부한바,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