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8
개인택배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배사업 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4, 2001.02.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택배사업 법인(이하 “갑”)이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개인 택배사업자인 “을” 및 “병”과의 계약에 의하여 택배화물을 “을” 및 “병”이 운송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운송매출금 중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을” 및 “병”은 “갑”에게 상호사용료 및 중앙택배화물터미널 이용료에 대하여 택배운송매출금 중 35%를 지급한 경우 각 거래별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855, 1993.12.07 1.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이며, 갑이 운송편의상 운송용역의 일부를 다른 운송사업자(병)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화물운송중개사업자(a)가 화주(b)에게 운송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하는 것이며, a에게서 중개을 받아 b와 직접 계약에 의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실질적인 운송용역을 제공한 화물운송사업자(c)가 그 운송용역의 대가를 b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c가 b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960, 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