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채권매매거래와 관련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00, 1998.08.11 및 부가46015-5035, 1999.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2001년도에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로 당사 고유의 자금, 조합자금 또한 차입금을 이용하여 구조조정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음. 당사는 2002년에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의 채권을 매수한 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하였으며, 당해 채권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타사로부터 중개를 받아 매매한 바, 이 때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00,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035,1999.12.2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1서2089,2001.11.2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인 유가증권(채권)의 인수 및 양도의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자문용역만을 제공해 과세사업 관련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