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승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8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승인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승인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에 의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에의한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은 승인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의 경우에도 총괄납부신청과 같이 20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의 2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0. 12. 29 개정)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0. 12. 29 개정) 3.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31 개정)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승인하여야 하고, 신설된 종된 사업장 또는 종전의 주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신설된 종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과 연관관계가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종전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된 사업장의 신설이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된 사업장의 주된 사업장으로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2001.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