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911, 1999.09.20), (부가46015-2216, 1993.09.11), 및 (부가1265-2500, 1983.11.25)】를,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46015-575, 2000.03.16) 및 (부가46015-1992, 1994.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11, 1999.09.20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종사업장을 다른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양도를 하고 당해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1. 폐업일 이전의 종사업장 매출분이 폐업일 이후에 반품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수정(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종사업장을 다른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양도를 하는 경우 양수도계약서상에 양도인이 개별양도 전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수정(반품)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한 권리승계조항을 삽입한 경우 양수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46015-2911, 1999.09.20
【질의】가. 회사의 현황
당사는 수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ㆍ판매하던 법인(따라서 사업자등록이 공장별로 되어 있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바 있음)으로 그 중 1개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이 시점에서 양도가액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그리고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마친 상태임.
나. 질의내용
1. 폐업신고를 마친 사업장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생사유(공급가액의 변동)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16, 1993.09.11
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하는 것임.
○ 부가1265-2500, 1983.11.25
1.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시(재경정 제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575, 2000.03.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ㆍ수도하는 경우
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가 사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당해 양수법인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992, 1994.09.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위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