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2003.08.14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접수번호 : 3338)의 경우에는 중복 질의건으로 우리센터에서 이미 답변드린 회신사례(서삼46015-11307, 2003.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5-11307, 2003.08.14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급수공사 시행절차
가) 개인 또는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시 상수도 인입을 위하여 시청에 급수공사 신청
나) 시청에서 현지조사 후 설계를 하여 신설분담금과 공사금액(부가세 포함)통보 [
수도법 제53조
(원인자 부담금), 동법시행령 제35조(원인자 부담금), 창원시수도급수조례 제13,14,15조(고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공사비의 산출방법, 공사비의 선납)]
다) 공사비 통보를 받은 개인 또는 사업자는 은행에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 납부(납부된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는 예산에 반영되며 시설분담금은 상수도시설확장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되고, 공사비는 급수공사 완료 후 공사비로 전액 지출)
라) 시청에서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 납부 확인 후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급수공사 시행
마) 시청에서 공사준공 확인 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시설분담금 제외)를 받고 공사대금 지불하여 급수공사 완료 후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수도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호
가목의 및 창원시수도급수조레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 기부채납된며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에 있음
2) 민원내용
○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시 건축물 신축비용에 급수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급수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자는 비용이 지출되었기에 시로부터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환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임.
[질 의]
○ 상기 민원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와 법적근거 및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