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헌신발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0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법령에 열거된 재화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85, 1997.08.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5, 1997.08.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섬유나 (폐)합성고무를 소재로 제조된 헌신발(운동화)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고 철 (1998. 12. 31 개정) 2. 폐 지 (1998. 12. 31 개정) 3. 폐유리 (1998. 12. 31 개정) 4. 폐합성수지 (1998. 12. 31 개정) 5. 폐합성고무 (1998. 12. 31 개정) 6. 폐금속캔 (1998. 12. 31 개정) 7. 폐건전지 (1998. 12. 31 개정)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12. 29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폐비철금속류 (1999. 4. 26 개정) 2. 폐타이어 (1999. 4. 26 개정) 3. 폐섬유 (1999. 4. 26 개정) 4. 폐유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55,1997.08.11 【질의요약】 당사는 개인(비사업자) 및 일반단체(아파트 자치회 등)로부터 폐의류, 폐신발을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은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밀대 걸레용 등으로 분류하고, 내용별로 포장하여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한 폐의류 및 폐신발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0조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0조 )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 부가46015-481, 1993.04.16 귀 질의의 경우 폐가죽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 2(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