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5
공장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약조건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용승낙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87, 1998.04.1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갑)이 토지와 공장건물을 2002.03.26 경락받아 A사에게 공장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특약조건으로 2002.03.26부터 사용하되 잔금을 2002.09.17에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687, 1998.04.10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59, 1999.03.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2803, 1997.12.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과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