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9, 2001.02.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249, 2001.02.07
※ 소득46011-3140, 1999.08.10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599세대 중 215세대는 일반분양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산출되는 바, 당해 조합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