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국 240여 사업장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통합청구 가입자에게 통신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계산방법(즉, 가입자기준으로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또는 가입자의 각각의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각각 세액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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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7. 생략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의 2【지방공사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영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2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들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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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