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0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 조기환급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2002년 5월에 시설투자를 완료하고 시설투자에 관계된 매입세금계산서 4억원에 대하여 월별조기 환급신고를 하였음 - 동 사업자는 5월중 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출액이 3억원, 시설투자외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이 2억원이 있었으나 이를 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설투자분만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02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는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②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하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② 생략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43, 2002.05.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53, 1998.10.16.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 이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는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부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시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임.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기재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각 적용하는 것임. 4. 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부가46015-2350, 1994.11.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중 일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